퇴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퇴사를 결심하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언제 말하지, 인수인계는 얼마나 해줘야 하지, 다음 직장은 어떻게 구하지. 그 와중에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거나, 이직확인서에 잘못된 코드가 기재됐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다. 몇몇 퇴사는 감정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퇴사 직전과 직후의 절차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글은 퇴사를 앞둔 사람이 놓치기 쉬운 세 가지 핵심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퇴사 결정을 내리기 전, 혹은 내린 직후에 한 번만 읽어두면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실업급여, 나는 받을 수 있는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지급하는 급여다. 핵심은 “비자발적” 이라는 단어다. 단순히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수급 요건은 네 가지다.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앞의 두 조건이 특히 중요한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된다. 하지만 예외가 꽤 넓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하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근로자 측에서 증빙을 해야하는 점 꼭 참고 해야한다.
-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 근로 조건이 채용 시 명시한 조건보다 현저히 나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해진 경우
-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간호를 위해 퇴사한 경우 (30일 이상 간호 필요)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육아휴직 미부여 포함)
- 계약직의 계약 만료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수급자격 모의 계산’을 사용하면 된다. 또는 워크넷(work.go.kr)의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본인 사유를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다. 불확실하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0)로 상담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수급 기간이 남아 있어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퇴사 후 오래 쉬다가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 퇴사 후 가능한 빠르게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직확인서 코드: 실업급여의 실질적인 열쇠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퇴사 사유 자체보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코드에 의해 결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퇴사 후에 낭패를 본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서류다. 근로자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회사(사업주)가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여기에 퇴직 사유 코드가 들어가고, 고용센터는 이 코드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한다.
퇴직 사유 코드는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자발적 이직(코드 11~39번 대)과 비자발적 이직(코드 41~99번 대)이다. 비자발적 이직 코드가 기재돼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코드 22는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코드 41은 ‘권고사직’, 코드 42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회사가 코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코드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자발적 퇴사 코드로 처리되거나, 계약 만료인데 자진 퇴사로 기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해 실업급어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보자.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퇴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로그인해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메뉴를 찾으면 회사가 제출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코드가 잘못됐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회사가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넣을 수 있다. 권고사직 등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가 있다면 이의 제기 시 유리하게 작용한다. 퇴사 전부터 관련 대화를 캡처해두는 것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회사는 근로자 퇴직 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직접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고,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요구하게 된다. 퇴사 후 2주가 지나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받아야 할 돈을 그냥 두고 나오지 마라
해고를 당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당혹감에 이 부분을 놓친다. 회사가 해고를 통보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된 해고예고 의무다.
만약 회사가 30일의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오늘 통보하고 오늘 나가라고 했다면 30일치, 10일 전에 통보했다면 남은 20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여부 확인 방법: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실제 퇴사 날짜 사이가 30일 미만인가. 그리고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가.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사유는 세 가지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 미만의 예고는 곧 해고예고수당 발생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어떻게 받는가: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묵묵부답이라면,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신고)을 넣을 수 있다.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회사에 시정을 요구한다.
통상임금 계산: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성과급처럼 조건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는 제외된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의 임금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
퇴사 전 최종 체크리스트
퇴사를 결정했다면, 나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순서대로 확인해라.
첫 번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발적이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불확실하면 퇴사 전에 고용센터(1350)에 전화로 사전 상담을 받아두는 게 좋다. 퇴사 후 사유를 소명하는 것보다 퇴사 전에 정리해두는 게 훨씬 수월하다.
두 번째: 이직확인서 코드 확인
퇴사 후 10일~2주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한다. 코드가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기재됐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 이를 위해 퇴사 전부터 관련 증거(대화 캡처, 이메일, 계약서 등)를 미리 보관해둔다. 퇴사 후 회사와 연락이 끊기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진다.
세 번째: 해고예고수당 대상 여부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통보 날짜와 퇴사 날짜 사이의 간격을 확인한다. 30일 미만이고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권리가 있다. 회사에 자진해서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청구 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바로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퇴사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시작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많은 이들이 회사와 분쟁을 피하려 부당한 일을 겪고도 본인 몫을 챙기는 것을 주저한다. 하지만 그 시작을 잘 열려면 나올 때 받을 것은 다 받고 나와야 한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일수록 이 체크리스트 하나가 수백만 원을 지켜준다.
퇴사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
Q. 제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퇴사 의사를 먼저 밝혔다고 해서 무조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는 건 아니다. 회사가 사실상 퇴사를 유도했거나, 근무 환경이 현저히 나빠졌거나, 임금 체불이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퇴사 전에 고용센터(1350)에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사전 상담을 받아두는 게 가장 확실하다.
Q. 계약직인데 계약이 만료됐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 수급이 어려워진다.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에 코드 42(계약기간 만료)가 기재돼야 하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Q.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루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다.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진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 150일치를 받는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의 모의 계산 서비스에서 본인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Q. 퇴사하고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쉬다가 신청해도 되나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퇴사 후 6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6개월 안에서만 수급이 가능하다. 가능하면 퇴사 후 빠르게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게 유리하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신고하면 된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등 단기 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기간만큼 지급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소액의 부업이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게 맞다.
이직확인서
Q. 이직확인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사업주)가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 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퇴직 사유 코드가 기재되고, 고용센터는 이 코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한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문서가 아니지만,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로그인한 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사 후 2주가 지나도 처리 내역이 없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독촉하게 된다.
Q.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코드가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한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넣으면 된다. 이 과정에서 실제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유리하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이메일, 문자, 녹취 등이 모두 증거가 된다. 퇴사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게 좋다.
Q. 권고사직인데 자발적 퇴사 코드로 처리됐어요.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코드 41로 기재돼야 한다. 회사가 자발적 퇴사 코드로 처리했다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신청하고, 권고사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번 달 말까지만 나와달라” 같은 내용이 담긴 대화나 메시지가 있다면 충분히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해고예고수당
Q.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는 예외다.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해고라면 30일 미만 예고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 권리가 생긴다.
Q.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30일분의 통상임금이 기준이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 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을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300만 원이다. 15일 전에 통보받았다면 남은 15일분인 150만 원이 된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임금 계산 서비스나 고용센터(1350)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진정(신고)을 넣으면 된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회사에 지급을 요구한다. 청구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기억이 생생하고 증거가 있을 때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다. 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Q.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와 협상 과정에서 위로금이나 퇴직 조건을 요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하다. 권고사직을 수락하기 전에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다.
Q.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없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진 별도의 수당이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금액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둘 다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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