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 커플이 자산 합칠 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

비혼커플 차용증 작성해야하는 이유

비혼이나 동거 관계로 함께 사는 커플은 법적 가족 관계의 부부보다 증여세 문제에서 훨씬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는 그래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지만, 비혼 동거 관계는 법적으로는 완전한 타인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가 가장 낮은 구간에 속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전세금을 모으거나 한쪽 명의로 집을 계약하면서 상대방이 자금을 보태는 경우,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계좌이체로 처리하면 나중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동거커플이 계약서를 써야하는 이유)


비혼 동거 관계, 왜 법적 부부보다 더 위험한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법적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증여세 공제가 비혼 동거 관계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적용되지만,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대상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관계만 해당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동거 커플 사이에 적용되는 공제 구간입니다. 증여세 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이라는 네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법적으로 아무 혈연관계도 혼인관계도 없는 동거 상대방은 이 네 그룹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부모자식 관계처럼 직계존비속이면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 같은 기타친족이면 1천만 원의 공제를 받지만, 법적으로 완전한 남인 동거 상대방에게는 이런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동거 상대방에게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1원부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 간 거래보다 훨씬 엄격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 명목으로 오간 소액의 자금은 실무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처럼 큰 금액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면, 생활비로 보기 어려운 명백한 자산 이전으로 취급되어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동거 관계의 금전 거래를 어떻게 보는가?

부부나 부모자식 같은 특수관계인의 금전 거래는 국세청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비혼 동거 관계는 법적으로는 이 특수관계인 범주에 들지 않지만, 실제로는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큰돈이 오간 정황이 자금조달계획서나 통장 내역으로 드러나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하고 그 추정을 깨는 입증 책임을 돈을 받은 쪽에 지웁니다.

여기서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나 약정서 없이 이자 지급 사실도 없다면 차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역시 차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거 관계라는 친밀함이 거래의 정당성을 증명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동거 관계에서 차용증을 쓸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기본 항목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대여 금액, 이자율과 지급 시기, 상환 방법과 만기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거 관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빌려준 돈의 사용 목적(전세보증금, 주택 구입 자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준 경우,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을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한도 안에 있더라도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식적 차용으로 의심받아 증여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주기로 실제 원금이 줄어드는 상환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려면 공증을 받거나, 비용 부담이 크다면 법원에서 약 600원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는 차용증이 실제로 그 시점에 작성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므로, 세무조사에서 사후에 급조한 서류라는 의심을 피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동거 중 자금 거래, 이렇게 관리해야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돈이 오가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계좌이체로 남기는 것입니다. 빌려줄 때도, 이자를 갚을 때도, 원금을 상환할 때도 전부 계좌이체로 처리하고 송금 메모에 ‘차용금’, ‘이자’, ‘원금 상환’처럼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거나 생활비와 섞어서 보내면 나중에 입증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전세보증금처럼 큰 금액을 한쪽이 부담했다면, 동거 기간 중에는 차용증을 작성해 그 자금이 차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두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상환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함께 살고 있는 동안에는 차용증과 정기적인 상환 기록을 통해 동거 관계 중에도 자금의 성격을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동거 관계의 자금 거래는 케이스마다 세부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구조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비혼 동거 커플이 자산 합칠 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댓글 1개

  1. 세금걱정 아바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동거 부부의 경우 증여 시 세금 문제에 대한 대비가 더욱 철저히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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