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금 기준, 입사일부터 계산할까?

계약직 퇴직금 기준, 입사일부터 계산할까?

계약직 퇴직금은 정규직 여부보다 계속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확인하면 퇴직금 대상 여부와 정규직 전환 후 근속기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으로 10개월 근무하고 정규직이 됐으니 정규직 전환일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퇴직금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입니다. 2026년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퇴직금은 ‘정규직 전환일’을 찾는 것보다 ‘퇴직금 시계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직 퇴직금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기본 기준은 최초 입사일부터입니다

퇴직금 산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고 해서 정규직보다 퇴직금 계산이 늦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계약직으로 입사해 계속 근무했다면 먼저 2026년 1월 1일을 퇴직금 시계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이후 2026년 10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됐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정규직 전환일인 10월 1일부터 다시 1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 계약직 입사 → 2026년 10월 1일 정규직 전환 → 계속 근무

이 경우 계약직 9개월과 정규직 근무기간을 별도로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도 계약직 근무 후 별도의 실질적인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일이 퇴직금 시작일이 아닌 이유

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례에서는 사직서 제출이나 4대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를 실제로 단절시키는 절차 없이 계속 근무했고, 정규직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수준이거나 기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전환이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면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가?”보다 “계약직 근무가 끝나면서 실제로 퇴직한 것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퇴직금 시작일 5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최초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최초 근로계약서에 적힌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퇴직금 시계의 첫 번째 기준점입니다.

두 번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실제 퇴직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직 계약이 끝난 뒤 실제로 퇴직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4대보험이 정산됐는지, 실제 근무가 중단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정규직 전환 후에도 같은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신규채용 없이 계속 근무했거나, 정규직 전환 절차가 기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다면 기존 기간까지 합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제 퇴직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됐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 1년 이상 계속근로했는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제도의 적용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재직 중 단순히 1년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퇴직을 전제로 합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3가지 경우

사례 1. 계약직 10개월 후 바로 정규직 전환

2026년 1월 1일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2026년 11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계속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직 근무가 끝나면서 실제 퇴직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적인 판단 방향입니다.

사례 2. 계약직 종료 후 실제 퇴직하고 다시 입사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제 퇴직 처리되고, 2027년 1월 15일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계약직 기간은 끝났으니 다시 시작”이라고 정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약 단절 기간, 계약의 동일성,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례 3. 계약직 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

2026년 1월부터 1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해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중간에 퇴직하지 않고 계속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를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Comments

“계약직 퇴직금 기준, 입사일부터 계산할까?”에 대한 댓글 1개

  1. 계약직근로자 아바타

    실제 제 사례에서는 전환 시점의 고용 형태 변동이 복잡하게 작용했습니다. 입사 전후의 근속연수를 정확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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